2025년 귀속 소득을 정산하는 2026년 연말정산에서 꼭 사용해야 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·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
간소화 자료 오픈 일정, 일괄제공 동의, 홈택스·손택스 이용법, 회사 제출 절차, 누락자료 체크, 자주 실수하는 포인트와 FAQ까지 담은 실전 가이드입니다.
1. 2025년 귀속 연말정산 & 간소화서비스, 개념부터 정리
1-1. “2025년 귀속 연말정산”이란?
- 귀속연도 2025년: 2025.1.1 ~ 2025.12.31 동안 벌고 쓴 내용
- 정산 시점: 2026년 1~2월에 회사가 처리하는 연말정산
우리가 2026년 1~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
“2025년 한 해 동안의 급여·공제항목을 정리하는 과정”입니다.
1-2.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?
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/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,
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, 주택자금, 카드 사용액, 기부금 등
각 기관이 국세청에 올려둔 공제증명자료를 한 번에 모아서
근로자가 조회·출력·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.
핵심 포인트:
- 회사·근로자가 일일이 증명서 떼러 다니지 않아도 됨
- 다만, 모든 자료가 100% 자동으로 다 올라오는 것은 아니므로
- 누락되는 항목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(뒤에서 체크리스트로 정리)
1-3. “편리한 연말정산”과 “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”는 뭐가 다른가?
헷갈리기 쉬운 두 가지 용어를 구분해 볼게요.
-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
- 근로자가 홈택스/손택스에서 공제자료를 조회·다운로드하는 기능
- 예전부터 있었던 기본 기능
-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(편리한 연말정산)
- 근로자가 미리 “자료제공 동의”를 하면
- 회사(원천징수의무자)가 근로자별 간소화자료를 한 번에 내려받아 정산하는 서비스
- 근로자는 일일이 출력해서 제출할 필요 없이,
-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만 전산 작성하거나
- 회사에서 제공하는 포털/그룹웨어로 간단히 확인만 하면 되는 구조
2. 2025년 귀속(2026년 정산)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일정 총정리
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알아야 할 핵심 일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 (날짜는 예고·관행 기준이며, 추후 공지에 따라 1~2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)
⏰ 핵심 타임라인
| 시기 | 해야 할 일 (근로자 기준) |
| 2025년 11월 15일 전후 |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 – 1~9월 지출 기준 예상 환급액 확인 |
| 2025년 12월 31일 | 공제 인정 마감일 – 카드·의료비·연금저축·기부금·월세 등 공제항목 지출 마감 |
| 2025년 12월 초 ~ 2026년 1월 19일 |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– 홈택스/손택스에서 회사로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|
| 2025년 9월 25일 ~ 2026년 1월 10일 | (회사) 근로자 명단 등록 기간 – 일괄제공 사용할 회사에서 근로자 정보를 미리 등록 |
| 2026년 1월 10일까지 |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회사인지 확인, 필요시 인사팀에 문의 |
| 2026년 1월 15일 전후 |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– 근로자가 공제자료 조회 가능 |
| 2026년 1월 15일 전후 |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마감 – 동의 안 하면 스스로 자료 다운해 회사 제출해야 함 |
| 2026년 1월 18일 전후 |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– 전산공제신고서 작성, 예상세액 계산 |
| 2026년 1월 말 ~ 2월 초 | 회사별 소득·세액공제신고서 제출 마감 – 회사 안내 일정에 따름 |
| 2026년 2~3월 급여 | 연말정산 환급 또는 추가납부 반영 |
| 2026년 3월 10일까지 | 회사의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마감 (근로자는 참고 차원에서만 인지하면 됨) |
블로그에서는 위 타임라인을 캡처 이미지나 표 형태로 넣어두면 체류시간·스크롤 깊이에 도움이 됩니다.
3.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준비 (사전 체크리스트)
간소화서비스를 제대로 쓰려면, 1월 15일 개통 이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.\
3-1. 공인·공동·간편인증서 준비
- 홈택스 / 손택스 모두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.
- 공동·공인인증서(공동인증서)
- 금융인증서
- 민간인증서(카카오·통신사·네이버 등) 중 선택 가능
- 회사에서 자체 연말정산 시스템을 쓰더라도,
- 간소화자료 조회나 미리보기는 홈택스 계정이 필요하니 미리 인증 수단을 준비해 둡니다.
3-2. 가족(부양가족) 자료제공 동의
본인뿐 아니라 배우자·부모님·자녀 등의 의료비·교육비·보험료·연금·기부금 등을 공제받으려면
그 가족의 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 “제공 동의” 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대상: 기본공제 대상 가족
- 방법:
- 홈택스/손택스에서 “자료제공 동의 신청” 메뉴 이용
- 온라인 인증, 휴대폰 인증, 스캔 첨부, 우편 등 방식 선택 가능
- 미성년 자녀는 대개 부모의 신청만으로 가능하지만,
- 연령·상황에 따라 신분증 사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
연말 직전이 아니라 11~12월에 미리 처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.
- 연령·상황에 따라 신분증 사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
3-3. 회사의 ‘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’ 사용 여부 확인
- 회사가 국세청 일괄제공 서비스를 쓰면:
- 근로자가 자료제공 동의만 하면
- 회사가 근로자별 간소화자료를 한번에 내려받아 정산
- 근로자는 추가 자료(누락분)만 별도로 제출하면 됨
- 회사를 통해 확인할 것:
- 우리 회사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쓰는지
- 쓴다면,
- 동의 마감일
- 근로자가 직접 출력해서 제출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지
4.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 (PC 기준)
4-1. 접속 경로 & 로그인
- 브라우저로 홈택스 접속
- 상단 메뉴에서
- [연말정산/장려금] → [연말정산간소화] 메뉴 선택
- 공동·간편 인증 등으로 본인 인증 후 로그인
간소화 기간이 아닐 때는 메뉴 구조가 약간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,
1월 15일 전후 개통 이후에는 “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” 배너가 크게 떠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.
4-2. 귀속연도 선택 & 자료 조회
- 귀속년도: 2025년 선택
- 화면에 나타나는 공제항목 카테고리 예:
- 의료비
- 교육비
- 보험료
- 연금저축·퇴직연금
- 주택자금(주택담보대출 이자 등)
- 월세액
- 기부금
- 신용·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사용액
- 각 항목 옆 돋보기 아이콘(상세보기)을 클릭하면
- 지급기관명
- 금액
- 기간
-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4-3. 자료 출력·다운로드
회사에서 일괄제공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,
근로자는 다음 과정을 통해 직접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.
- 필요한 항목에 체크
- “PDF 출력” 또는 “파일 다운로드” 버튼 클릭
- PDF 저장 후
-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하거나
- 회사 그룹웨어·포털에 업로드
회사에서 “원본 영수증 제출”을 요구하는 항목이 있는지 체크하고,
요구한다면 해당 영수증은 별도로 스캔 또는 실물 제출합니다.
5. 편리한 연말정산(전산 공제신고서) 사용법
편리한 연말정산은 간소화자료 + 전산 공제신고서 작성 + 예상세액 계산까지 한 번에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.
5-1. 편리한 연말정산 진입
- 홈택스 로그인
- [연말정산/장려금] → [편리한 연말정산] 메뉴 선택
- “공제신고서 작성하기” 버튼 클릭
5-2. 소득·세액공제신고서 전산 작성
- 인적공제 정보 입력
- 본인, 배우자, 자녀, 부모 등 기본공제 대상 등록
- 장애인 여부, 한부모 여부, 65세 이상 여부 등 확인
- 간소화자료 불러오기
- “간소화자료 불러오기” 버튼을 눌러
- 의료비, 교육비, 보험료, 연금저축, 주택자금, 기부금, 카드 사용액 등을 자동 반영
- 누락·수정 항목 입력
- 간소화에 안 뜨는 항목(일부 월세, 안경·렌즈, 일부 교육비, 해외 의료비 등)을
- “직접 입력” 또는 “추가 자료 입력”란에 기입
- 필요시 영수증 스캔본을 첨부해 회사에 전달
- 저장 후, 회사 제출 방식에 맞게 처리
- 전산작성된 신고서를 PDF로 출력하거나
- 회사 포털과 연동된 경우 전송 버튼으로 제출
5-3. 예상세액 계산 & 맞벌이 절세 시뮬레이션
편리한 연말정산에서는
- 예상 환급액/추가납부액 계산
- 맞벌이 부부의 공제 배분 시뮬레이션
- 자녀·의료비·카드·기부금 등을 누가 공제받을 때 더 유리한지 비교
까지 가능하므로,
본격 제출 전에 한 번쯤 시뮬레이션 해 보면 “13월의 월급”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.
6. 간소화서비스로도 안 나오는 ‘누락 주의’ 항목들
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아무리 좋아도 자동으로 안 올라오는 항목이 있습니다. 이 부분 때문에 해마다 공제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아래 항목들은 꼭 따로 체크하세요.
6-1. 대표적인 누락·주의 항목
- 일부 월세 내역
- 임대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- 전세자금대출과 엮인 특수 케이스 등
- 안경·콘택트렌즈 구입비 (연 1인당 일정 한도 의료비 공제)
- 보청기,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의료기기
- 정규 학원비가 아닌 예체능·기타 교육비 중 일부
- 국외 교육비·해외 유학비
- 종교단체·소규모 단체의 일부 기부금
- 간소화 서비스 시작 이후에 자료가 늦게 올라오는 항목(연초 병·의원, 소규모 기관 등)
6-2.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?
- 각 항목별 영수증·납입증명서를 따로 챙긴 뒤
-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직접 입력
- 또는 회사에 종이/스캔본으로 제출
“간소화에 안 뜨면 공제도 안 된다”가 아닙니다.
간소화는 단지 자료 수집을 편하게 해주는 도구일 뿐,
영수증만 있으면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.
7.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활용 꿀팁 7가지
1️⃣ 11월부터 ‘연말정산 미리보기’로 전략 세우기
- 1~9월 지출 기준 예상환급액을 보고
- 10~12월 카드 vs 현금 사용 전략
- 연금계좌 추가 납입, 기부 타이밍 조정 등 절세 전략 수립
2️⃣ 2025년 12월 31일이 진짜 마감일
- 연말정산은 2026년에 하지만,
- 공제 인정 지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해야 합니다.
3️⃣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는 11~12월에 미리
- 1월에 몰려서 하려면 인증·서류 처리 늦어질 수 있음
- 특히 부모님이 지방에 계신 경우, 미리 통화해서 동의 절차 안내
4️⃣ 회사 일정과 국세청 일정을 혼동하지 않기
- 홈택스 간소화 개통일(1.15 전후)과
- 회사 제출 마감일(보통 1월 말~2월 초)은 다릅니다.
- 회사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
5️⃣ 일괄제공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
- 동의를 안 하면 회사가 자료를 못 내려받아
- 근로자가 모든 자료를 직접 내려받아 제출해야 합니다.
- “나는 회사가 해주겠지” 했다가 자료 미제출로 공제 누락되는 일이 많습니다.
6️⃣ 외국납부세액·해외투자소득 등 특수항목은 별도 메모
- 간소화서비스에 일부 자료가 올라와도,
- 실제 세액공제·종합소득세 신고는 따로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
- 연말정산 대상인지, 5월 종합소득세 대상인지 구분해 메모해 두면 좋습니다.
7️⃣ 연말정산 결과가 이상하면 5월에 한 번 더 점검
- 연말정산이 끝나도,
- 5월 종합소득세 신고(또는 경정청구)로 추가 환급이 가능한 케이스가 있습니다.
- 특히 부업·프리랜스 소득, 해외투자소득 등이 있는 경우 꼭 확인해 보세요.
8.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절차 한 눈에 보기 (근로자 기준)
- 11~12월
-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올해 상황 점검
-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완료
- 절세 전략 실행 (카드·연금·기부·의료비 등)
- 2025.12 ~ 2026.1.19
-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여부 확인 및 동의 처리
- 2026.1.15 전후
-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접속
- 각 항목별 공제자료 확인 및 누락분 체크
- 2026.1.18 전후
-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공제신고서 전산 작성
- 예상세액 계산, 맞벌이 공제 배분 시뮬레이션
- 2026.1말 ~ 2초
- 회사가 안내한 방식대로 공제신고서·증빙 제출
- 2026.2~3월
- 급여명세서에서 연말정산 환급·추가납부 결과 확인
- 이상하거나 누락 의심될 경우 인사/총무·세무 담당자와 재확인
9. 자주 묻는 질문(FAQ) – 핵심 Q&A
Q1.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?
A. 2025년 귀속 소득을 정산하는 2026년 연말정산 기준으로, 간소화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 전후 개통될 예정입니다. 이때부터 보험료·의료비·교육비·카드·기부금 등 공제자료를 조회·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.
Q2.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A. 동의를 하지 않으면 회사가 국세청에서 당신의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을 수 없습니다. 이 경우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자료를 출력·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, 누락·실수를 본인이 모두 챙겨야 합니다. 가능하면 일괄제공 동의를 해두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.
Q3. 간소화서비스에 안 뜨는 자료는 공제 못 받나요?
A. 아닙니다. 간소화서비스는 편의를 위한 도구일 뿐, 공제 여부는 세법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. 간소화에 안 뜨더라도 적법한 영수증·납입증명서를 가지고 있다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때는 편리한 연말정산의 “직접 입력” 기능이나 종이 신고서로 추가 제출하면 됩니다.
Q4. 모바일(손택스)으로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이 가능한가요?
A. 네, 가능합니다. 국세청 손택스 앱에서도
- 간소화자료 조회
-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
- 일부 공제신고서 작성 기능
을 지원합니다. 다만 PC 화면이 더 넓고 입력이 편하기 때문에, 복잡한 공제항목이 많다면 PC + 모바일을 함께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
Q5.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나요?
A. 편리한 연말정산의 맞벌이 절세 안내/시뮬레이션 기능을 활용하면,
- 자녀·의료비·카드·기부금·연금 등 공제를
- 누구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지
-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은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.
부부 각각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뒤, 가장 환급이 큰 조합을 골라 최종 제출하면 됩니다.
Q6.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꼽는다면?
A. “일정 + 일괄제공 동의 + 누락자료 체크” 이 세 가지입니다.
-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제지출을 마무리하고,
- 2026년 1월 19일 전까지 일괄제공 동의를 해두며,
- 1월 15일 이후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를 확인할 때 누락된 항목을 반드시 따로 챙기는 것이 13월의 월급을 지키는 핵심입니다.
✅ 마무리 한 줄 정리
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간소화서비스는 “자료수집 자동화 도구”이고,
편리한 연말정산은 “공제신고서·예상세액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 도구”입니다.
일정과 절차만 이해하면, 복잡한 연말정산도 홈택스 몇 번 클릭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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