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 일정, 준비서류, 간소화서비스·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법, 공제항목 정리, 모의계산 방법, 자주 하는 실수와 FAQ까지 “연말정산 하는 법”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안내합니다.
1. 2025년 귀속 연말정산, 개념부터 정확히 이해하기
1-1. “2025년 귀속 연말정산”이란?
연말정산은 한마디로 말해,
**“1년 동안 월급에서 대충 떼어 간 세금을,
실제로 내야 할 세금과 다시 비교해 정산하는 과정”**입니다.
여기서 **“2025년 귀속 연말정산”**이란:
- 2025년 1월 1일 ~ 2025년 12월 31일 동안 받은 급여·상여 등을 기준으로
- 2026년 1~2월에 회사가 해주는 연말정산을 말합니다.
2025년에 너무 많이 낸 세금은 **환급(13월의 월급)**으로 돌아오고,
덜 낸 세금이 있으면 추가납부를 하게 됩니다.
1-2. 연말정산 vs 5월 종합소득세 신고
- 연말정산
- 대부분의 회사원(근로소득자)에게 회사에서 대신 해주는 종합소득세 신고
- 근로소득 중심,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
- 5월 종합소득세 신고
- 프리랜서, 사업자, 투잡, 임대소득 등이 있는 사람
- 본인이 직접 5월에 국세청에 신고
직장인이라도 부업·프리랜스·임대·해외투자소득 등이 있으면
연말정산 후 5월에 한 번 더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이 글에서는 **“직장인 기준 연말정산 하는 법”**에 초점을 맞춰 설명합니다.
2.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전체 일정 한눈에 보기
(날짜는 매년 비슷하게 운영되며, 실제 안내 공지에 따라 1~2일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.)
| 시기 | 주요 내용 | 근로자가 할 일 |
| 2025.1~12월 | 소득 발생·공제 항목 지출 | 카드·연금·기부·의료·교육·월세 등 관리 |
| 2025.11월 |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 | 환급 예상액·소비 패턴 확인, 전략 세우기 |
| 2025.12.31 | 공제 인정 지출 마감일 | 카드·연금·기부·의료비 등 연말까지 지출 확정 |
| 2025.12~2026.1.19 전후 |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기간 | 회사가 자료 받도록 동의하기 |
| 2026.1.15 전후 |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| 공제자료 조회·누락 체크 |
| 2026.1.18 전후 |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오픈 | 공제신고서 전산 작성, 예상세액 계산 |
| 2026.1말~2초 | 회사별 공제신고 마감 | 회사 안내에 맞춰 서류·전자신고 완료 |
| 2026.2~3월 | 환급 또는 추가납부 반영 | 급여명세서로 최종 결과 확인 |
3. 연말정산 전, 2025년 한 해 동안 준비해야 할 것들
3-1. “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” 정리
연말정산에서 챙길 수 있는 주요 항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.
- 소득공제
- 신용·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사용액
- 주택자금(주택담보대출 이자, 전세자금대출 일부)
- 개인연금저축(구형 상품) 등
- 세액공제
- 의료비
- 교육비
- 연금계좌(연금저축·IRP)
- 기부금(정치, 고향사랑, 법정, 일반, 종교단체 등)
- 보험료(보장성 보험 일부)
- 자녀 세액공제, 결혼·출산 공제 등
- 세액감면·비과세
-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
- 비과세 식대, 자가운전보조금, 자녀출산 보너스 등
포인트:
올해(2025년) 지출을 해야 내년(2026년)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니,
연중에 이미 “연말정산 체크리스트”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.
3-2. 부양가족·가족관계 정리
연말정산에서 누구를 가족공제(인적공제)로 올릴 수 있는지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.
- 배우자
- 자녀
- 부모님·조부모님
- 형제자매 등
각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, 나이 요건(일부 공제)에 따라
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달라집니다.
맞벌이의 경우,
- 자녀·부모님 공제를 누가 가져갈지
- 의료비·카드·기부금 공제를 어떤 사람에게 몰아줄지
연초에 전략을 세워두면 연말에 덜 복잡해집니다.
4. 2026년 1월, 연말정산 준비 1단계 – 간소화서비스 & 자료제공 동의
4-1. 간소화서비스가 뭐하는 건가?
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이
보험사, 병원·약국, 학교, 카드사, 은행, 기부단체 등에서 받아온 자료를
한 화면에서 조회·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.
조회 가능한 대표 항목:
- 의료비
- 교육비
- 보험료
- 연금저축/퇴직연금
- 주택자금(주택담보대출 이자 등)
- 월세액 일부
- 기부금
- 신용카드·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사용액 등
4-2. 가족(부양가족) 자료제공 동의 필수
부모님·배우자·자녀의 의료비·교육비·보험료·연금·기부금 등을 종합해 공제받으려면,
그 가족의 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 “제공 동의” 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대상: 기본공제 대상 가족
- 방법: 홈택스/손택스 → 자료제공 동의 메뉴에서 신청
- 온라인 인증, 휴대폰 인증, 서류 제출 등 방식 선택 가능
꿀팁:
1월에 몰려서 하려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, 동의가 늦게 반영될 수 있으니
11~12월에 미리 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
4-3.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(편리한 연말정산) 동의
회사에서 **“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”**를 사용하는 경우,
- 근로자가 일괄제공 동의를 하면
- 회사가 근로자별 간소화자료를 한 번에 내려받아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.
동의 안 하면?
-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자료를 뽑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,
- 누락·실수의 책임도 대부분 본인에게 돌아옵니다.
회사에서 일괄제공을 쓰는지 꼭 확인하고,
동의하라는 안내가 오면 기간 내에 완료해 주세요.
5. 연말정산 준비 2단계 – 간소화서비스 자료 확인·누락 체크
5-1.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접속 방법 (PC 기준)
- 홈택스 접속 → 로그인
- 상단 메뉴에서
- [연말정산/장려금] → [연말정산간소화] 메뉴 선택
- 인증서·간편인증·금융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
5-2. 항목별 자료 확인 요령
간소화 화면에서 2025년을 선택하면, 다음과 같은 항목이 보입니다.
- 의료비
- 교육비
- 보험료
- 연금저축·퇴직연금
- 주택자금(대출 이자 등)
- 월세액
- 기부금
- 신용카드 등 사용액
각 항목별로 **돋보기(상세보기)**를 눌러:
- 지급기관명
- 지급금액
- 기간
- 인적사항 등을 확인합니다.
5-3. 간소화로 안 뜨는 “누락 위험” 항목들
대표적으로 다음은 자동으로 안 뜨거나, 일부만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안경·콘택트렌즈 구입비 (의료비 공제 대상)
- 보청기·휠체어 등 의료기기 구입비
- 일부 월세(사업자 등록·자료제출 여부에 따라)
- 국외 교육비·해외 의료비
- 종교단체·소규모 단체의 일부 기부금
- 연초/연말에 처리된 일부 자료(업로드 지연)
이런 것들은:
영수증·카드전표·납입증명서 등을 따로 챙겨
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직접 입력하거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.
6. 연말정산 준비 3단계 –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공제신고서 작성
6-1. 편리한 연말정산이란?
편리한 연말정산은
간소화자료 + 전산 공제신고서 작성 + 예상세액 계산까지
한 번에 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입니다.
이 서비스를 활용하면,
- 종이 서류 없이 전산으로 공제신고서 작성
- 회사 시스템과 연동되어 자동 제출
- 예상 환급액/추가납부액 모의계산
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.
6-2. 공제신고서 작성 절차 (PC 기준)
- 홈택스 로그인
- [연말정산/장려금] → [편리한 연말정산] 메뉴 선택
- “소득·세액공제 신고서 작성하기” 클릭
이제 단계별로 입력합니다.
① 인적공제 입력
- 본인 정보 확인
- 배우자, 자녀, 부모님 등 기본공제 대상 가족 등록
- 장애인·한부모·경로우대(65세 이상) 등 여부 체크
② 간소화자료 불러오기
- “간소화자료 불러오기” 버튼 클릭
- 의료비·교육비·보험료·연금·기부금·주택자금·카드사용액 등 자동 채움
- 필요 없는 자료는 선택 해제 가능
③ 누락·추가 자료 입력
- 간소화에 안 뜨는 항목
- 일부 월세
- 안경·렌즈
- 일부 기부금
- 해외 의료비/교육비 등
- 해당 금액과 자료를 직접 입력하고,
필요하면 영수증·증명서를 회사에 따로 제출
④ 저장 및 회사 제출 준비
- 작성 완료 후 저장
-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과 연동된 경우
- “회사 제출” 또는 “전송” 기능으로 바로 송부
- 아니면 PDF 출력 후 회사에 제출
6-3. 예상세액 계산(연말정산 계산기)까지 활용
편리한 연말정산 안에는 예상세액 계산하기 기능이 있어서,
- 방금 작성한 공제신고서 내용을 바탕으로
- 실제 연말정산 결과(환급/추가납부 예상액)를 계산해 줍니다.
이 기능으로:
- “누락된 공제는 없는지”
- “부양가족 공제·카드 공제·기부금 등을 누구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한지(맞벌이)”
여러 번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습니다.
7. 회사 제출 & 환급까지 – 연말정산 마지막 단계
7-1. 회사에 제출할 것들
회사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쓰는 경우와 아닌 경우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.
1) 일괄제공 서비스 사용하는 회사
- 간소화자료: 회사가 국세청에서 직접 내려받음
- 근로자 할 일:
-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공제신고서 작성·제출
- 간소화에 안 올라온 영수증(월세, 안경, 일부 기부금 등)만 별도로 회사에 제출
2) 일괄제공 서비스 사용하지 않는 회사
- 근로자 할 일:
- 간소화자료 PDF 출력 또는 다운로드 후 회사 제출
- 공제신고서 작성(전산/종이) 후 제출
- 누락 자료 영수증 별도 제출
7-2. 환급·추가납부 확인
회사는 연말정산을 마치면:
-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
- 다음달 급여(보통 2~3월)에
- 환급금을 급여에 더해주거나
- 추가납부액을 급여에서 제합니다.
근로자는:
- 급여명세서·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
- “환급액이 예상과 얼마나 가까운지”
- “공제 누락은 없는지”
최종 점검할 수 있습니다.
8.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자주 하는 실수 7가지
1️⃣ 간소화에 뜨지 않는 자료는 공제 못 받는다고 착각
→ 간소화는 편의를 위한 시스템일 뿐,영수증이 있으면 공제 요건에 따라 공제 가능합니다.
2️⃣ 부양가족 소득조건·나이 조건을 확인하지 않음
→ 부모님·배우자·자녀 공제를 걸어놨는데,실제로는 소득 요건을 초과한 경우, 나중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.
3️⃣ 복수 근무처(이직·투잡)에 대한 합산을 잊음
→ 상반기·하반기 회사가 다르면모든 근무처의 급여·기납부세액을 합산해야 정확한 연말정산이 됩니다.
4️⃣ 맞벌이 부부가 감으로 공제를 나눔
→ 자녀·부모·의료비·카드·기부금을대충 나눴다가, 실제로는 환급을 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.
반드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유리한 쪽에 몰아주세요.
5️⃣ 연말(12월) 소비를 조심하지 않음
→ 이미 카드 공제 한도를 넘겼는데12월에 카드만 더 쓰다가, 정작 세금 효과는 거의 없고 소비만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.
6️⃣ 연금저축·IRP·기부금 한도를 모르고 납입
→ 세액공제 한도(연금계좌 합산, 기부금 한도 등)를 초과해서 납입하면세금 효과 없이 자금만 묶일 수 있으니,
연말정산 미리보기·간편계산기를 참고해 적절한 수준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.
7️⃣ 연말정산 결과가 이상해도 그냥 넘어감
→ “원래 그런가 보다…” 하고 넘어가기 쉽지만,원천징수영수증을 천천히 보면 공제 누락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필요하면 회사·세무전문가에게 확인 요청을 해보세요.
9.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준비 체크리스트
📌 연중(2025년) 체크
- 총급여·성과급·보너스 예상 규모 파악
- 연금저축·IRP, 기부, 의료비, 교육비, 월세, 주택자금 등 공제항목 리스트 작성
- 카드 vs 체크·현금영수증 사용 비율 점검
- 부양가족(배우자·자녀·부모) 소득 및 인적공제 요건 확인
📌 11~12월 체크
-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환급액 및 공제전략 확인
-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완료
- 연말까지 필요한 지출(연금저축·기부·필수 의료/교육비) 계획적으로 집행
📌 2026년 1~2월 체크
-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여부 확인
-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자료 확인·누락 체크
-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공제신고서 전산 작성
- 예상세액 계산기로 환급/추가납부 예상 확인
- 회사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신고서·증빙 제출
10. 자주 묻는 질문(FAQ) – “연말정산 하는 법” 핵심 Q&A
Q1. 연말정산, 회사가 다 해주는데 제가 따로 할 일이 있나요?
A. 회사가 “계산”을 대신해줄 뿐,
어떤 공제를 얼마나 받을지는 근로자가 준비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.
간소화서비스 확인, 누락자료 챙기기, 공제신고서 작성은 반드시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해야 합니다.
Q2. 간소화서비스에 안 뜨는 영수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?
A. 의료비·안경·일부 월세·일부 기부금 등은
간소화에 안 뜨더라도 영수증·납입증명서를 가지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편리한 연말정산의 “직접 입력” 기능을 사용하거나,
종이 공제신고서와 함께 영수증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.
Q3.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나눠서 하는 게 좋나요?
A. 가장 좋은 방법은
- 부부 각각 공제신고서 작성
- 연말정산 계산기(예상세액 계산하기·맞벌이 시뮬레이션)로
- 자녀·부모·의료비·카드·기부금을
- 남편이 다 받는 경우
- 아내가 다 받는 경우
- 나눠 받는 경우
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.
- 자녀·부모·의료비·카드·기부금을
- 환급이 가장 큰 조합으로 최종 제출
“소득 높은 쪽이 다 가져가는 것”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.
Q4. 중간에 퇴사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?
A.
- 연도 중간에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면
→ 보통 새 회사에서 이전 회사 자료를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줍니다. - 연말까지 재취업을 하지 않았다면
→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직접 정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.
퇴사할 때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Q5. 연말정산 결과가 마음에 안 들거나, 공제를 빠뜨린 것 같아요. 나중에 고칠 수 있나요?
A. 가능합니다.
- 회사 연말정산 이후 공제누락을 발견했다면
→ 회사에 정정 요청을 하거나
→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다시 정산할 수 있습니다. - 이미 신고가 끝난 후라면
→ 경정청구(수정 환급 신청)를 통해 추가 환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.
Q6. 2025년 귀속 연말정산, 가장 중요한 포인트 딱 세 가지만 말해준다면?
A.
- 연중에 공제항목(카드·연금·기부·의료·교육·월세 등)을 의식적으로 관리할 것
- 간소화서비스 + 편리한 연말정산을 활용해, 공제신고서와 예상세액을 꼭 한 번 이상 확인할 것
- 맞벌이·부업·해외소득·이직 등 특수 상황이 있다면, 모의계산과 추가 신고(5월)를 염두에 둘 것
✅ 마무리 한 줄 정리
“2025년 귀속 연말정산 하는 법”의 핵심은
① 연중 공제항목 관리,
② 1월 간소화자료·편리한 연말정산 적극 활용,
③ 회사 제출 전에 한 번 더 모의계산으로 스스로 점검하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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